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됐다.
항공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6~12개월가량 운항이 정지되면서 휴지(休止)기간을 초과해 운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노선이 폐지된다.
휴지기간은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다른데 자유화 지역인 인천~오키나와 대한항공 노선은 작년 2월 4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운항이 중단돼 폐지됐고, 비자유화 지역인 인천~이스탄불 아시아나항공 노선도 6개월 휴지기한 만료로 작년 8월 사라졌다.
노선이 폐지되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한 것 외에 영업 활동은 불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재허가 전까지 항공권을 팔거나 얼리버드 항공권 예약도 받을 수 없다.
박상혁 의원은 "감염병, 천재지변 등 발생 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항공 수요 회복에 적기 대응하고자 노선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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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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