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승인했다.
FTC는 SK하이닉스의 인수가 대만 공평법 제13조 1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대만, 한국 등 4개 국가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4개 국가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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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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