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에 대해 대만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는 이날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승인했다.

FTC는 SK하이닉스의 인수가 대만 공평법 제13조 1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을 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대만, 한국 등 4개 국가의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4개 국가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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