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5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4%, 6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법인고객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배상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기업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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