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소속 직원 간 언쟁 사건을 국무조정실로 넘긴다고 21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장 감찰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자 국조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2일 직원들과 오후 늦게까지 술자리를 겸한 점심을 먹다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A 국장을 직무 정지 조치했고 이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 감찰을 진행 중이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이 체화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며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고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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