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1년 차인 맞벌이 부부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집 마련에는 무관심한 편이었다. 결혼할 당시에는 월셋집에서 시작했다. 다행히 지금은 전셋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4개월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이다. 물론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도 고민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집 장만을 망설이고 있다. 그런데 아내는 하루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자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언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지 궁금하다.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5월 대비 1.3% 상승했다. 이중 아파트 가격은 1.8% 상승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66%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전국 주택의 전셋값도 지난달 대비 0.88% 상승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셋값도 1.48% 상승했다. 이렇게 매매가격 및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따른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매물까지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 강화로 그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 물건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전세 물건이 반전세나 월세 물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전셋값 상승의 주범 중의 하나는 세금 규제로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임대차 3법도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그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그렇다. 하반기 신규 주택의 공급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세금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은 안정을 찾아갈 것이나 신규 주택공급이 선행되지 않으면 매매가격 및 전셋값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안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셋값 오르는 것만 보이고, 매매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셋값보다 매매가격이 그 이상으로 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자금계획이 세워진 실수요자라면 부동산 시장을 주시만 하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여기에 배우자인 아내가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곧바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분명한 것은 무주택자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수 시점을 놓치면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다.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사항에 주의해보자.

첫째, 내 집 마련의 무관심에서 벗어나자. 내 집 마련에 있어 관심과 무관심은 하늘과 땅 차이다. 관심은 긍정의 힘을 실어준다. 긍정의 힘이 생기면 내 집 마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반면 무관심은 내 집 마련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 남의 집 마련쯤으로 생각한다. 내 집 마련에 속도를 내려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둘째, 징검다리를 전략을 세우자. 종잣돈이 다소 부족한 경우, 어느 한 지역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죽어도 서울 강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유난스러움은 접어두자. 설령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그 지역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선 수도권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고 그다음 강남에 입성하는 징검다리 전략이 필요하다. 냇가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밟아야 빨리 건널 수 있다. 이때 소득에 맞게 자금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 내 집 마련을 하면 된다. 셋째,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때에는 어제와 오늘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내 집 마련에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의 가격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자. 그래야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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