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지난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450일간 할인행사를 한 뒤 자사가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50% 할인행사 때 LG생건은 할인비용의 70%를, 가맹점주는 30%를 부담하고 할인율이 50% 미만인 경우 절반씩 내기로 했다.

가맹점주들은 할인행사 때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행사 비용에다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