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계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대표이사, 임원 등에게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통제 기준과 위반시 제재 근거 등을 명시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현재 상임위 소위에 회부된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간 관련 논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 징계 결정이 산재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법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 셈이다.

판결 이후 6개 금융협회장이 앞으로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현행 감독체제에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 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최근 국회에서 12명의 여권 의원들이 금감원에 이번 판결의 항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자고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내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무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우선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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