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에서는 탄소국경세, 차량 탄소 배출 기준 강화, 탄소 배출 비용 부과 등이 포함됐다.
탄소국경세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 EU 내 휘발유 및 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탄소배출권 시장을 개편하면서 교통 및 건설 부문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배출권시장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탄소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탄소 관련 금융 상품이 나타나기도 했다. (투자금융부 이수용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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