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지난 2017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호반건설은 김 회장 사위 국모 씨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10여 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에는 관련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시자료 누락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 검찰 고발 조치한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를 독식해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4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