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렉카란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일부 이슈 유튜버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용어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의미하는 '렉카(Wrecker)'에서 유래했다.

사이버 렉카들은 빠르게 영상을 올려 조회 수를 선점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아닌 기존의 자료와 보도를 짜깁기 한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또, 영상의 섬네일(미리보기)에 자극적인 이미지와 문구를 삽입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한다. 조회 수를 올린 뒤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이런 사이버 렉카들이 근거 없는 생각이나 루머까지 포함한 가짜뉴스 생산에까지 나서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고인이 된 유명인들을 주제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해 고인을 모욕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이버 렉카식 무책임한 콘텐츠 생산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제부 강보인 기자)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