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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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국토교통 관련 규제 철폐 권한을 민간에 넘기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총 36명으로 도시분과와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 분과, 건설·인프라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신설과 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일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규제개선 건의 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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