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반도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자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 상존하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보면 산업부는 반도체업계가 향후 5년간 계획 중인 34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공장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여 설비(fab) 신·증설 허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일 경우 클린룸이 평택캠퍼스에 6개, 용인클러스터에 3개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법의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강화해 산단 조성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용수·전력을 공급하는 인근 지자체에 지방세입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 전기를 기업들이 조달하다 보니 부정적인 민원이 많이 생긴다. 인프라를 정부가 맡으면 인근 지자체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안이 나오는 8월에 구체적인 국비 지원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현재 6~10%인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2%포인트(p) 올리고 세액공제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테스트, IP 설계 등 관련 설비 R&D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간 집중적인 R&D가 주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바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고시를 제정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와 관련해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 범위를 반도체 제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해외 규제수준을 고려해 추가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이밖에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의 필수 장비가 국내에 신속 설치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성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인수하는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우 계열사 편입을 7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유예 허용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요산업인 '반도체 플러스 산업'과 소프트웨어(SW) 등 반도체를 둘러싼 생태계도 동반 성장하도록 이들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반도체 플러스 산업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모빌리티, 로봇/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을 일컫는 것으로 반도체를 원동력으로 혁신·발전해왔고 반도체 수요를 늘리면서 반도체 진화를 촉진했다.





정부는 반도체 플러스 산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고성능 반도체 활용이 늘어나면서 반도체에 내장된 SW가 반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가 전반의 SW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과 교육 대책을 추진해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시수를 늘리고 대학은 부전공, 계약학과 등 학사급 SW 교육을 늘릴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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