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제도 내년까지 운영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해외 여행자가 우리나라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해외에서 면세로 가져올 수 있는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술 (1L·400달러 이하 1병), 담배(200개비), 향수(60㎖)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를 적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업계 경영 악화,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면세를 적용받는 술의 수량과 한도를 각각 2병과 2L로 늘리기로 했다. 술에 대한 가액 기준은 400달러로 유지하며 담배와 향수의 경우에도 한도에 변화가 없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수는 지난 2019년 2천871만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428만명, 2021년 122만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명복 국민총소득은 직전 면세한도가 상향된 2014년 3천95만원에서 지난해 4천25만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주변국인 중국(약 776달러)과 일본(약 1천821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면세한도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 정부가 개정을 할 수 있다"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도 동일한 규정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는 내년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한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종료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의 중고자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할 때 시가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로 상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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