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800만원 직장인 소득세 평균적으로 54만원 감소

문화비·대중교통·전통시장 등 통합 30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직장인들의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6% 세율을 적용하는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15% 세율을 적용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올린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하위 과표 구간이 유지된 점과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1천200만~1천400만원 구간은 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낮아진다. 4천600만~5천만원 구간에서도 세율이 24%에서 15%로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총급여가 3천만원(과세표준 1천400만원)인 직장인은 소득세 부담이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총급여 5천만원(과세표준 2천650만원)인 직장인은 소득세가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 감소하고, 총급여 7천800만원(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든다.

다만, 이런 추정치는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과표 조정의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를 소득세 추정치에 적용해보면 총급여 1억5천만원((과세표준 1억2천만원)과 3억원을 받는 고소득자는 소득세가 각각 24만원씩 감소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의 하위 과표를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비중이 현재 37.2%에서 다소 늘 전망"이라며 "다만, 매년 2%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면세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세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가연동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다"며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게 되면 결국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년 과표구간을 자주 변경하면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도 있다"며 "과표 구간이 매년 상향돼 과세 기반이 축소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는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18만원 정도 감소한다.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와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18만원, 29만원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방안도 담겼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문화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급여별 기본공제 한도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추가공제는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본공제 한도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으로 단순화한다.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문화비 100만원인 추가공제 한도는 3가지를 통합해 3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해 추가공제 통합한도가 200만원이다.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일시적으로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연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납인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원, 6~10년은 200만원, 11~20년은 250만원, 21년 이상은 3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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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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