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해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 거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이다.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다.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금융시장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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