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중요한 내부통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상급법원에서 몇 달 안에 빠르게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법적 기준이 빨리 세워져야 금감원도 향후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수년간 DLF 사태, 우리은행 횡령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등 금융권에서 내부통제 이슈가 꾸준히 나오지만 이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DLF 소송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법적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DLF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는 규범력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심에서는 감독규정 별표는 법규니까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낸 거라서 되게 유의미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2심 결론은 감독규정을 TF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감독규정을 바꿔서 다소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고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나 검사 이후에 내부통제이슈에 관련해서도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인사말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11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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