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에 진출하려면 금융감독 당국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등록해야 한다. 자본금으로는 100억 원이 필요하며,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다.
대신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기에 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는 다르게 융자 업무도 볼 수 있다. 원리금 상환 대신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를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다.
최근 증권사를 포함한 상당수 기업이 신기사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사와 투자 조합을 결성하기만 한다면 딜 소싱 및 투자자 모집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신기사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신, 일정 부분의 운용 수수료 역시 챙길 수 있다.
지난 5월 한화자산운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공동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진출했다. 이에 중·대형 자산운용사 역시 투자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기도 했다. (투자금융부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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