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달부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살 수 있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PPA는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한해 시행 중이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국전력이 중개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재생에너지를 살 때도 한전을 통해야만 해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가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 PPA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을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으며 전기사용자 규모를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300kW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20MW)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져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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