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2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화폐가 2천597억9천14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압류액 중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1천763억원이었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는 834억9천144만원이었다.

지자체 중 압류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년여간 530억4천100만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다음으로 서울시(178억3천790만원), 인천시(54억6천29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이외의 경우 대전시(26억2천911만원), 충남도(9억2천852만원), 전북도(8억1천659만원) 순이었다.

가상화폐 징수는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됐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가 실시됐다. 거래소에 조회해 체납자의 계좌 또는 코인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2022년 9월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 압류 등으로 712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했으며, 지자체는 129억3천799만원을 징수했다.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억3천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로, 원화마켓(KRW) 33여억원, 비트코인(BTC) 32여억원, 리플(XRP) 19여억원 등 총 20여개 가상화폐 124억9천여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김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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