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FX)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롤오버(만기연장)는 없다. 조기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FX 스와프 거래에서 외환당국은 셀앤드바이 포지션, 국민연금은 바이앤드셀 포지션이 된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6개월 만기로 1억 달러 규모의 FX 스와프 거래를 실시하면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준다.

만기일에 국민연금은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 외환당국은 거래일의 스와프포인트를 감안한 선물환을 적용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전달한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 같은 거래로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에 줄지만 만기 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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