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14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TF를 구성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에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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