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에 속도를 낸다.
최근 카카오 화재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재차 재기되자 플랫폼 분야의 인수·합병(M&A)에서도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 산업에 맞춰진 심사기준을 새로운 형태의 기업 결합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 따지는 M&A 심사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무사통과였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자 수나 트래픽 등을 봐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고자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께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내년 중 심사기준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개별 상품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어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수직·혼합결합의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로 분류되어 경쟁심사 없이 끝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등을 고려한 심사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해상충 사업 분야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데이터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