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T와 CJ ENM은 지난 7월 양질의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으로 OTT 서비스 시장, 각종 콘텐츠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인으로 합병되는 OTT는 CJ 소속이 되고 KT와는 계열관계가 없게 된다.

공정위는 우선 이번 결합으로 구독료가 높아질 우려는 없다고 봤다.

양사가 유료구독형 RMC(Ready Made Contents, 유튜브 등 이용자가 만드는 UGC와 달리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둔 콘텐츠) OTT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18%에 불과해 합병하더라도 업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구독료를 인상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를 10% 올리면 49%의 구독자가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격 탄력적인 수요 여건 속에서 티빙-시즌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합병 OTT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 등 CJ 계열사로부터 콘텐츠를 독점 공급받을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 콘텐츠를 독점 공급하려면 경쟁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매출의 ⅔를 포기해야 한다.

CJ 계열사들이 콘텐츠 공급을 끊어 경쟁 OTT 구독자들이 합병 OTT로 대거 이동하면 매출 포기분이 상쇄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고 경쟁 OTT 입장에서도 대체 공급선이 많아 콘텐츠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 콘텐츠만 배타적으로 구매할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봤다.

특정 OTT를 계속 이용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콘텐츠 다양성이 꼽히는데 CJ 계열사 콘텐츠만 공급받을 경우 다른 OTT 대비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합병 OTT가 CJ 콘텐츠만 이용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아 경쟁 콘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티빙-시즌 결합이 경쟁 제한 효과는 없으면서도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합병 OTT가 넷플릭스, 웨이브 등 업계 상위 사업자와 더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돼 OTT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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