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의결권 적법 행사 검토 중…TRS·자금보충약정 모니터링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자금보충약정 규모가 크다며 추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면서 최초로 실시된 TRS, 자금보충약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TRS, 자금보충약정은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아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정위가 47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 소속 계열사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상출집단 10개 소속회사 18개에서 총 54건(6조1천70억원)이 거래됐다.

이 중 계열사 간 거래 금액은 3조5천333억원으로 대부분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복잡하게 설계되는 TRS 거래 특성상 세부 계약 내용, 수익 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금보충약정은 상출집단 31개 소속회사 100곳에서 총 1천148건이 거래됐다.

자금보충약정은 향후 자금을 보충하겠다는 약정으로서 금액으로 통계를 내긴 어렵고 대부분(738건)이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약정이었다.

주로 부동산 개발 때 시공사가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해 향후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검토 대상 기업집단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12개 상출집단 소속 53개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사에 총 12조8천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한 해 전보다 1개 줄어든 37개로, 출자 금액도 전년 대비 1천300억원 줄어든 2천6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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