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4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미 재무부가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는데 제출됐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광물 조달 국가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것을 건의했다.

또 조건 없이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렌트카 등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IRA상 청정제조시설 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항에 관해선 투자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투자·생산에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고 청정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내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은 차별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견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의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존 포데스타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과 화상 면담을 하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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