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모델인 셈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225억원이 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40~64세가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서울시는 2023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지급 대상을 총 8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차례 정기조사를 통해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 및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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