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아파트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한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돼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3월 전국 기준 10.7%이던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올해 9월 17.8%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기준으로는 6.7%에서 17.4%로 비중이 증가했다.

국토부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 대표 간 거래 등 세금 회피 목적의 저가 거래다.

실제로 시세 31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거래로 22억 원에 넘긴 뒤 21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이 아버지는 계약 당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돌려줬다.

이 외에 시세 24억 원의 법인 소유 아파트를 해당 법인 대표가 16억 원에 직거래로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기준 연간 100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가 대상이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거래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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