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제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철강 산업 구조를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바꾸고 녹색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18일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CBAM 입법안에 합의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 수소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환 기간을 개시해 2026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전환 기간에는 대 EU 수출기업들이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품별 탄소배출량은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CBAM 최종법안이 유럽의회안보다 대상 품목이 줄어들고 무상할당 폐지 일정도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EU로의 철강 수출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알루미늄은 투입재 생산 공정 때 탄소 배출이 많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환 기간에 플라스틱, 유기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경우 EU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CBAM 입법안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대응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법을 활용하고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는 등 철강업을 저탄소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에 실무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대(對)EU 수출설명회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간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설비 구축을 지원하고자 녹색채권 3조9천억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3조5천억원 등 녹색금융을 올해보다 5조6천억원 늘린 9조4천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자 배출권 시장에 제3자 참여를 확대하고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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