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에게서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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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대표는 창업주 윤 명예회장의 아들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친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수량·단가를 협의해서 그 내용대로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를 뜻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윤 명예회장의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통정매매로 주문 즉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반면, 일반인의 매도주문에 대해서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령인 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하자 윤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고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사건은 올해 6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했고 11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윤 대표는 지난 10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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