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늘어나는 글로벌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자 글로벌 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기업결합과는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뤄졌으며 정원은 과장을 포함해 7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1996년 기업결합과를 신설해 기업결합 심사를 맡았지만 그간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했고 최근에는 고도의 경제 분석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한 플랫폼·빅테크 M&A가 늘어 심사 난도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그간 8명이 연간 1천여건에 달하는 국내외 M&A 심사를 해왔으나 신속한 심사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조직 보강을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로 M&A 심사 품질을 제고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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