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 시장분석 추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영업규제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독과점 산업인 자동차부품, 알뜰폰, 신산업인 IoT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각 시장 상황과 제도를 분석했으며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내년 중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알뜰폰은 현재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 독과점을 완화하고 통신요금 경쟁을 촉진하려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 통신 3사의 비가격적 요소에 관한 자회사, 비자회사 차별 등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독립·중소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규제 환경을 경쟁 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IoT 시장은 독보적 1위 사업자 없이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돼 있으나 추가적인 영업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자 중 등록사업자와 신고사업자는 필요한 규제 수준이 다르므로 자동차·가전 등의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된 상품을 판매하는 신고사업자에 대해 각종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는 신고사업자도 겸업, 임원결격사유 등의 규제를 대형통신사와 같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

자동차부품 시장은 현재 완성차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 위주로 형성돼 있어 완성차업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부터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활성화가 더디다.

공정위는 부품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수리비를 낮춰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려면 인증대체부품 제도를 보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인식 개선, 국산 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건수 확대,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때 인증대체부품 사용 확대 등 수급 양쪽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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