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와 국가계약법 특례를 연장하는 등 집행 지침을 개정했다.

기재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건보 급여 중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 이전에 조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사업은 민간일자리 창출,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집행하도록 했다.

청년인턴과 관련해서는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번 지침에는 국고보조금, 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또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인건비 등의 자체 전용권 위임 범위를 확대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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