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자지분조정은 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을 분류하는 회계상 항목이다.

2012년 국내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미국의 회계처리 실무 관행인 '그림자회계(Shadow accounting)'를 차용해 보험사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과 연결된 부채를 손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했다.

금융당국은 계약자지분조정 계정을 계약자에 대한 포괄적 채무를 나타내는 계정으로 정의한다. 특정 계약자에 대한 채무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비확정부채인 셈이다.

이에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부채로 표시해왔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배분하는 회계 처리는 오랜 기간 유배당 상품을 판매해온 국내 생명보험사의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최근 계약자지분조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을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아래서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고, 금감원은 이를 허용했다.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