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등을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2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해 2억640만원 과태료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2020년 중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9~2021년에는 경영공시를 하면서 자회사 상호 간 채권 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도 발각됐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 부서가 2018~2021년 중 보수위원회에 임원 성과보수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사항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자회사 등 매각 관련 업무절차 마련 등 경영 유의사항 10건과 자회사 공동투자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등 개선사항 3건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가 한 자회사 매각 시 경쟁입찰 적용, 매각 주간사 선정, 계약 적정성에 대한 법률검토, 기업가치 평가 등의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고 지적하며, 내규에 매각 절차 등을 명시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메리츠그룹이 공동투자 또는 대출 실행 시 공식적인 심사 전에 각 자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사전적으로 그룹 차원의 투자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내규에 운영 근거 및 절차와 참석대상자 권한 및 책임 등을 명시하는 등 자회사 공동투자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화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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