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가 오는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임돼 취임할 때까지 석 달 가까이 '무일푼' 신세를 면치 못하게 돼 그 배경이 흥미롭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30일 은행장 이취임식을 했다.

진옥동 행장의 임기가 이날 만료된 데 따른 절차로, 진 행장이 물러나고 후임 한용구 부행장이 새 행장으로 취임했다.

진 내정자는 행장 이임과 함께 당일 신한은행 고문으로 위촉됐다.

신한금융은 예우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끝나면 일정 기간 고문 직함을 준다.

고문은 정식으로 조직에 소속돼 있지 않은 직제다. 소정의 고문료만 받으면서 일정 수준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임기가 3월 말까지라 진 내정자는 '내정자' 신분으로 석달 가까이 지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신한금융 내에서 책임있는 어떠한 직함도 없는 '무직자'인 셈이다.

그는 지난달 8일 차기 신한금융 회장에 내정됐다.

조 회장이 갑작스레 3연임을 포기하고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진 행장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했고, 진 행장을 최종 회장 후보로 낙점했다.

진 내정자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3년간 회장 임기를 시작하는데, 정기주총은 3월 25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다.

그 때까지는 은행 소속도, 지주 소속도 아니다.

따라서 진 내정자는 외형상 현재 '취업 예정자'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선임되기 전까진 '백수 아닌듯 백수'가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정적 이슈도 생긴다.

은행 퇴직자인 진 내정자는 직장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고,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만 본인 월급에서 공제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자동차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에 비례해 본인이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해 부담이 커지게 된다.

물론, 일정 요건 충족시 임의가입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인 '건보료 폭탄'을 막을 수도 있다.

사실 진 내정자의 '백수' 생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2월 행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가 두 달 가량 앞당겨 단행된 탓에 3개월 동안 '무소속'이었던 경험이 있다.

신한금융은 매년 2월 자회사 최고경영자를 결정했는데, 위성호 행장에서 진 행장으로 교체될 당시인 2018년 12월 이를 2개월 앞당겨 인사를 실시했다.

기존에는 인수인계가 한 달 남짓이었지만 이 때부터 현직과 내정자가 3개월 동안 함께 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 내정자는 한용구 후임 행장에게 행장실을 내주고 본점 6층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회장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연말 지주와 은행 임원 인사를 실시하면서 조 회장과 진 내정자가 충분히 상의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행장도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행장 내정 후 취임 전까지 진옥동 행장과 소통을 아주 많이 했다. 임원 인사도 구체적으로 협의했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 경영해 나가는 데 큰 힘을 실어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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