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앞서 수협은행은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은행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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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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