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후보 적정성 알아서 평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이 김지완 전 회장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BNK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한창인 상황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의 후보군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1분기 중 제재 마무리할 듯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BNK금융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검사의견서는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건으로, 피검기관에 의견을 묻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절차다.

금융사 측의 반론권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수위 등이 구체화된 조치안을 만든다.

검사의견서는 일종의 제재 가이드라인으로 징계할 사유가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징계 절차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검사 의견서에서는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 등이 행위자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은 조치 심사 대상으로 아직 징계 수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특별히 쟁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1분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한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해 책임 대상과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률적 이슈로 논란이 돼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당 내부 거래 및 몰아주기 의혹 관련 BNK금융과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국민의 힘 윤한홍 의원, 강민국 의원 등은 김 회장의 아들이 다니는 한양증권이 BNK금융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대량으로 인수하고 있다는 '몰아주기' 의혹과 아들이 이직 전 다닌 회사 투자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검사 기간을 일주일가량 연장해 11월 초 검사를 마무리했으며 이후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회장 후보 선정에 영향 미칠 듯…임추위 선택은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 검사 결과 제기된 의혹들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김 전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과 상관없이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게다가 현재 BNK금융 차기 회장의 유력한 후보도 이번 검사에 얽혀있어 BNK금융 임추위원들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BNK금융은 오는 12일 안감찬 부산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 김윤모 노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6명을 대상으로 1차 면접을 실시해 2차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NK금융의 회장 선임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후보군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임추위에서 법적 리스크 등을 잘 파악해 결정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BNK금융 임추위에서도 아직 당국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사안을 지켜보며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 "외부 평판 기관에 후보자 평판 조회를 요청한 만큼 리스크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평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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