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꾸미는 등 산업재해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중복·허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금감원은 산업재해·민영보험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 기획조사를 벌였다. 2018년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진행된 첫 공동 기획조사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년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산재 신청 내역과 민영 보험금 청구정보를 통합해 사고 경위, 상해 부위, 치료 내역 등을 대조하고 출퇴근 재해와 무관한 일상생활의 사고·질병을 산재로 부당 청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가로챈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의심 사례를 보면 A씨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출근 중 쓰레기 집하장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또 B씨는 2021년 4월 출근하다 지하철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산재로 승인받은 뒤 같은 날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발가락이 골절됐다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와 보험금을 환수하고 고의성과 보험 지급 규모를 따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유혹에 빠졌다가 적발되면 보험금이 환수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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