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퍼블릭 골프장 개소세 부과…월세 세액공제 기준 3억→4억원
1천만원 이상 임차인에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허용…전세사기 피해 예방
일시적 2주택 양도·종부세 처분기한 2→3년…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 1천만원이 넘는 전·월세 임차인이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국산차 역차별 해소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매가격에서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되지만,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특히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 데 반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에는 1만2천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할 경우 입장객 1명당 2만1천12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이용료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그동안 비회원제 골프장은 이용료와 상관없이 개소세 면세 대상에 포함돼 왔다.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변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보증금 1천만원 넘으면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 기준이 4억원으로 높아진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7%까지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납국세 열람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했다.

오는 4월부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계약한 전·월세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소에서 전국 세무소로 확대했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전세사기 관련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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