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원~3천원이 발생하는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이 더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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