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리스크 관리 체계도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증권사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개선되고 유동성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NCR 산정 시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NCR 위험값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증권사 NCR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리스크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기자금 조달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자금 시장 경색에 취약한 증권사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리스크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유동성비율 산정 시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고 채무보증과 같이 주요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관리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동성 리스크 발생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신용평가사·증권사·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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