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올해 업무 계획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보다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첫 절차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지정 기준은 1987년 제도 도입 당시 4천억원으로 출발해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꾸준히 커지고 있으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 5조원)은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76개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첫 지정된 2009년 대비 58% 증가했다.

'자산 5조원'이 기준이다 보니 중견기업이 공시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늘어나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를 챙기는 공정위 업무도 급증했다.

공정위는 제안요청서에서 "중견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집단에 대해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설정에 대한 방법론, 즉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할지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요건이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자산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GDP에 연동할 경우 경제 여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어느 정도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정액으로 기준을 변경한 과거 사례를 보면 최근 몇년간의 GDP 증가율, 지정집단의 자산 합계, 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수치를 정했다.

자산 기준이 7조원으로 바뀌면 지난해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MDM, 동국제강, 크래프톤 등이 규제망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7조원 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지정집단의 자산 증가에 더해 정보기술(IT) 주력집단의 출현 등 지정집단의 다양성 확대 등을 고려해 적정한 지정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에서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논거 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자산 5조원 이상 7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560곳 중 중 절반이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으로 나타났다며 기준을 완화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이고 이후 각계 의견 수렴과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시행은 내년 이후로 예상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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