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7개 증권사의 사측과 노측이 장장 6개월에 걸쳐 임금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소속 7개 지부는 전일 사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연봉 인상률 3%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노조 측은 연봉 인상률 4%에 일시금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7개 증권사에는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이 있다.

7개 지부 회의에서는 연봉 인상률을 받아들이자는 의견과 투쟁을 더 해보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기 전 마지막으로 지부별로 대표이사와 대표 교섭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법원이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줄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랐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법 12개월에서 출산휴가 4개월을 더해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은 3월 한 달간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무급으로 두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소속 7개 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측과 '2022년 임금·통일단체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실무협상에서 올해 임금이 지난해보다 9.2%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민주노총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치가 반영된 수치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경색 등의 여파로 증권사들이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노조가 한발 물러섰지만, 연봉 인상률 3%와 4% 사이에서 사측과 노측의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021년의 경우 노조는 7.8% 인상, 사측은 동결로 교섭을 시작했다가 최종 3.3%로 결정된 바 있다. 임금성 복지 1.3%와 일시금 200만원도 지급됐다.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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