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납은 세금의 일부를 납부 기한을 지나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는 매년 세금을 나눠서 부과한다는 의미다.

연부와 연납을 합친 단어인 연부연납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주되 매년 일정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에 많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 납부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아래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 등 증여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시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주식 등 증여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 증여를 통한 기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연부연납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발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금융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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