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0시부터 인상되는 카카오T 심야호출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밤 10시부터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는 3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카카오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탄력 호출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의 호출료를 붙일 수 있다. 2022.11.3 nowweg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늘리고자 카카오T앱의 일반 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에게 택시를 우선 배차했다.

가맹기사를 늘리려면 브랜드 홍보, 기사에 대한 프로모션 등 장점을 내세워야 함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9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몰아주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가맹 기사를 늘리려고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택시가 승객에게 도착하는 예상 시간인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면서 일정 픽업시간에 있으면 비가맹기사보다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했다.



이후 가맹기사 우선 배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배차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때 가맹기사에게는 1개 호출에 대해 1개 콜카드(출발지와 목적지를 담은 택시 호출 정보)를 수령하는 인공지능(AI) 추천 우선배차로 배치받고 비가맹기사에게는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락률을 계산해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구조적으로 낮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배차를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준비를 치밀하게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하자 배차수락률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기도 했다.

또 가맹기사가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받도록 픽업시간 기준 배차 때는 가맹기사에게 운행거리 1㎞ 미만 호출 배차를 제외했고 2020년 4월 중순 이후에는 AI 추천 우선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해 결과적으로 가맹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자동배차를 받아 단거리 호출도 감내한다는 항변에 대해 목적지 미표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적 선택일 뿐 일반호출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차별 취급할 정당한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결과 가맹기사는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고 가맹기사 월평균 운임 수입도 가맹기사보다 최대 2.21배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말 73.7%로 높아졌고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됐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 수를 늘려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배력도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대해 승객과 기사 매칭 효율성이 증대하고 승객의 배차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통상 더 멀리 있는 택시가 배차됨으로써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조치로 의결서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 배차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점수 미달로 고발은 하지 않았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건은 차별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인데 공정거래법은 가격 차별의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본다.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조치로 택시 호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배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콜 골라잡기 없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