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총 602회의 정기·수시검사를 예고했다.

복합위기 상황 속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리 상승시기에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2023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602회 검사 계획…잠재리스크 대응에 방점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573회 등 총 602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동원되는 검사인원은 2만3천202명이다.

전년 대비 검사 횟수는 30회(5.2%), 검사 인원은 2천777명(13.6%) 증가했다.

작년 1분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기검사는 연 29회 실시한다. 권역별로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이다.

수시검사는 총 573회 나갈 계획이다.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복합위기 상황 속 잠재리스크 적시 대응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수준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차원이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리상승기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수준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도 유도한다.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도 파악한다.

디지털·플랫폼금융에 대해서는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안전성을 중점으로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다.

신규 업무 및 제도 등과 관련해서는 준비 및 영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검사 운영

금감원은 올해 검사 운영원칙을 우선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한다.

금융회사의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하고, 검사 우수사례 및 우수 검사원 선정시 효과적인 업무개선 실적에 대해 가점도 부여한다.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의 경우 주의 환기 후 개선도 유도한다.

제재 근거 및 전례에 비추어 조치 경계선에 있는 행위는 경영유의 등 수준의 조치로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개선 필요 협약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사전적 점검 및 자율적 개선 기회도 확대한다.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중요한 리스크 정보 및 이슈가 발생할 때는, 기동점검도 실시한다.

소통협력관 제도, 금융회사·시장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정보수집력을 강화하면서,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기관 검증자료 활용 등을 통한 규제비용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 계리법인, 법무법인,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한다. 내부감사협의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점검사 요청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