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제공]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IBK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9명에게는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

IBK투자증권은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영업점의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아울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린 점도 지적됐다.

IBK투자증권은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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