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선변제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소액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뜻한다.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경매 낙찰자는 경매대금을 채권자에게 권리 순서대로 배분하는 이른바 '배당'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 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를 최우선변제라고 부른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 기존에는 1억5천만원 이하(서울)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1억6천500만원까지로 그 범위가 늘어난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천500만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8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금융시장부 김정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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