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백(Clawback)은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모건스탠리의 한 임원은 연말 파티에서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을 놓고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서류 가방에서 펜나이프를 꺼내 기사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으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결국 무죄를 받았으나 모건스탠리는 그가 사규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고 직전에 그를 해고했다.

이후 그는 모건스탠리 재직 기간 동안 쌓아놓은 수백만 달러의 이연성과급을 놓고 회사 측과 다퉜는데, 모건스탠리는 직원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는 클로백 조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가 확산해 이미 미국 제조업의 90% 정도가 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클로백제도기 다시 조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후속조치로 국내 은행들의 성과 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9조 3항)에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이 조항을 내부규범에 반영해 놓지 않고 있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이행된 사례는 없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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