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려는 기업은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상장사는 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이 완료되면 투자자들이 이를 알 수 있게끔 올해 1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깜깜이 배당'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먼저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안내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을 안내하고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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